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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도 연소득 감소 땐 보험료 재산정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감소 땐 보험료 재산정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6-07 01:29
업데이트 2023-06-0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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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 정산제도란 무엇인가.

A.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의 확정소득대로 조정했던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신청인이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일단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후 연계되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재정산한다.

Q. 기존과 달라진 점은.

A. 조정한 다음해 11월에 정산이 이뤄진다. 따라서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조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다. 또한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이고, 정산 기간은 조정 신청 연도의 전체 기간(1~12월 보험료)이다. 단,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 소득자료를 연계해 작업하는 시기인 10월에는 소득 조정 신청이 불가하다.

Q. 유의할 점이 있을까.

A. 현재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보다 연소득이 적은 경우에 신청해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실제 소득이 줄었더라도 조정 신청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2023-06-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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