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유명인사 김영란·김두식의 대담집
서초동 농담 하나. “대한민국 형법전엔 수백가지 죄명이 있지만 진짜 죄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찍힌 죄’, 다른 하나는 ‘들킨 죄’.” 웃을 일 아니다. 당신이나 당신 직계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라 할 수 있나. 우리 가여운 회장님 검찰에 불려다니시는데 조직원으로서의 예의(?)를 내팽개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놈이 그 놈”인게다. 모두 도둑님이긴 매한가지인데, 걸려드는 건 잡힌 놈 아니면 모난 놈일 뿐이다.‘반부패’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김두식(왼쪽) 경북대 교수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들은 반부패를 위한 제도 설계의 핵심은 강한 처벌이 아니라, 보통 정도로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쌤앤파커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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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김영란·김두식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는 이제는 이 문제를 다 발가벗겨놓고 말해보자 주장하는 책이다. 두 저자만 봐도 대충 감은 온다. 김영란은 대법관,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지냈다. 위원장 시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청탁 자체를 금지하자는 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했다. 국민들은 환영하는 듯 보였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자에다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세상물정 모른다’는 뉘앙스의 말이 은근슬쩍 돌아다녔던, ‘겉으로야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다 반대’한다는 말이 떠돌던 그 법 말이다. 김두식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 더 하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 학문쪽으로 방향을 틀어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됐다. 이런저런 책을 통해 우리 헌법 정신의 핵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정리하고, 알음알음으로 얽혀있는 법조인 세계에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란 이름을 부여했으며, 반항끼 넘치는 자녀들의 문제를 ‘지랄총량의 법칙’으로 정리해준 인물이다.
이런 두 사람의 대담집이니 당연히 주제는 ‘반부패’. 그런데 읽다보면, 일단 만나서 어디 한번 얘기나 해봅시다라는 수준을 넘어섰다. 일상적 부패와 정치자금 문제를 두고 마이클 존스턴의 4단계 부패 유형(독재형, 족벌체제형, 엘리트카르텔형, 로비시장형) 얘기가, 리처드 카츠와 피어 메이어의 정당유형(카르텔, 대중, 포괄) 얘기가 나온다. 이외에도 국내외 논문, 통계자료, 사례 등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만난 거다. 그렇다고 내용이 학구적인 것만도 아니다. 김두식이 악역을 자처해서다. 속사정 뻔히 알 법도 한데 반대편 입장에서 물고 늘어진다. 이에 대해 김영란은 그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김영란법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김영란도 판사 시절 전해 듣기도, 직접 겪기도 했던 일들을 말한다. 대법관 시절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 청탁”에 대한 얘기도 털어놓는다. 제일 어려운 건 ‘관계’로 밀고 들어오는 청탁이다. 관계, 이것 참 골치아프다. 맞장구쳐주는 김두식 말마따나 한국 사회에서 관계를 들이미는 상대를 내친다는 건 그 사람 얼굴에다 “침 뱉는” 행위에 가깝다. ‘그렇게 잘났냐’, ‘네 놈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느냐’, ‘나중에 두고보자’ 뻔한 레퍼토리가 쏟아진다. 김영란은 “저처럼 네트워크가 별로 없는 사람조차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청탁에 노출된 사람은 어떨까” 싶었다는 것이다.
껄끄럽고, 어색하고, 괜한 낯 붉히기 싫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두 번 만나고 밥 먹다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이리 되다보니 이제 세상은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게 된다. 저 사람 뒤엔 누가 있을까, 궁금해지고 내 뒤엔 누굴 놔두지, 고민한다. 자기는 죽어라 판검사, 고위 공무원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남들이 그러는 건 반칙이다. 그렇다고 판검사나 고위 공무원이 고마운 것도 아니다. 뒤돌아서서는 판검사놈들이나 고위공무원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 욕한다.
이건 거대한 악순환이다. 김영란은 이런 나라를 “거대한 피해망상증과 과대망상증의 나라”라고 정리한다. 김영란은 신영복이 책 ‘강의’에서 언급한 ‘집단타락론’을 언급한다. 우리나라엔 유달리 “유명인의 부정이나 추락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대신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타인의 부정이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 다 썩었는데, 도둑질 해먹는 놈 천지인데, 나 하나 살짝 선 넘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아니 한발 더 나아가 그래도 난 이제껏 양심껏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을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모두가 피해자라 징징대는데, 알고보면 그들 모두가 가해자다.
그래서 김영란은 ‘김영란법’이 현실을 모른 채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라는 반박에 대해 이렇게 응수한다. 반부패란 “소수의 악당이 아니라 다수의 선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니 김영란법은 앞으로 공무원하려면 애비 에미도 몰라보는 냉혈한이 되어 주변 인간관계 다 파탄내라고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 아는 사이라고 청탁 잘못했다가는 청탁하는 사람이나 청탁받는 사람 모두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일러주는 법이라고 정의한다. 선의의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법이라는 것이다.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처벌규정은 2년 뒤 적용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제가 반부패이다보니 흥미롭게 읽을 대목은 많다. 최근 말이 많은 공직자비리수사처니 상설특검이니 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김영란은 대검 중수부 폐지, 대배심 도입, 검사장 선거제 도입 같은 조치보다 공수처가 됐던 상설특검이 됐든 뭐든 검찰과 같은 수준의 기관을 하나 더 만들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말 인사권까지 다 줘버리라 제안한다. 검사 파견받아 비슷한 기관 하나 더 만들어봤자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는 김두식에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례, 행정학 용어 가외성(Redundancy)를 끌어다댄다. 관심있다면 한번 참고해볼 대목이다.
또 인수위에 대해서도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예비내각, 그러니까 섀도 캐비넷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흥미롭다. 김영란은 차기 정부 내각의 인적구성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정책적 색깔을 드러내 정책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데다, 미리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고, 민간영역에서 입각하는 이들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부실검증을 둘러싼 온갖 논란에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의 급작스러운 사퇴 등의 사례를 볼 때 흥미로운 대목이다. 1만 5000원.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5-0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