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주주’가 바꿔온 기업 운명

‘행동하는 주주’가 바꿔온 기업 운명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6-12-30 17:28
업데이트 2016-12-3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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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의 있습니다/제프 그램 지음/이건·오인석·서태준 옮김/에프엔미디어/408쪽/1만 8000원

#1. 2015년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옛 삼성물산 주주총회.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위임장 대결에 나서 주목받은 총회는 합병을 둘러싼 찬반 양론으로 뜨거웠다. 삼성이 표 대결에서 이기며 합병안이 통과됐지만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10.39% 하락했다. 그날 주주총회의 여파는 합병을 지지한 국민연금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특별검사팀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2. 같은 해 3월 26일 부산 성창기업지주 주주총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뜻을 모은 소액주주들이 기존 경영진과의 표 대결 끝에 소액주주 김택환씨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깬’ 소액주주 운동 사례다. 성창기업지주는 올해 4년 만에 주주 배당에 나섰고 주가도 크게 올랐다. 국내 ‘주주 행동주의’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미국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2년 5월 미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에서 개최한 연례 주주총회. 매년 5월 첫 토요일에 열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은 소액 주주들뿐 아니라 관광객 등 수천 명이 즐기는 거대한 축제의 현장이 된다. 서울신문 DB
미국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2년 5월 미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에서 개최한 연례 주주총회. 매년 5월 첫 토요일에 열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은 소액 주주들뿐 아니라 관광객 등 수천 명이 즐기는 거대한 축제의 현장이 된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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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매니저이자 다수의 상장기업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쓴 신간 ‘의장! 이의 있습니다’는 “허울뿐인 이사회와 무능한 경영진을 탄핵하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주 행동주의’ 100년 역사를 다룬다. 주주와 기업 간 8개의 역사적 대결 사례와 워런 버핏, 로스 페로, 칼 아이컨 등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오리지널 서한들을 공개한다.

우리 주주 문화에서는 다소 과격한 듯 보이지만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등 변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주주 행동주의는 미국 유명 기업들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미국 ‘주주 행동주의’의 원조로,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주주배당을 이끌어 낸 벤저민 그레이엄. 서울신문 DB
미국 ‘주주 행동주의’의 원조로,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주주배당을 이끌어 낸 벤저민 그레이엄.
서울신문 DB
미국에서 현대 주주 행동주의의 서막을 연 인물은 버핏이 ‘평생의 스승’으로 삼은 벤저민 그레이엄(1894~1976)이 꼽힌다. 가치투자 이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는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잉여현금을 돌려받아 주주 가치를 실현했다.

소액주주로서 그레이엄의 첫 행보는 좌절투성이였다. 1927년 1월 미 노던파이프라인이 연 주총 참석자는 임직원을 빼고 그레이엄이 유일했다. 그는 경영진의 견제로 입 한번 뻥끗할 수 없었다. 절치부심한 그는 최대주주인 록펠러재단에 배당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소액주주들을 설득해 위임장을 받았다. 이듬해 겨우 서른세 살의 청년에게 노던파이프라인의 의결권이 넘어가는 기적이 벌어지면서 역사상 첫 주주 배당을 만들어 낸다.

책은 듀퐁 화약공장의 노동자 출신으로, 미 철도회사 뉴욕센트럴과 세기의 위임장 대결을 벌인 로버트 영에서부터 ‘자금 조성에 자신 있다’는 허세 가득한 한 통의 편지로 상장 기업을 인수한 칼 아이컨 등 ‘기업 사냥꾼’들의 전투적 삶도 조명한다. 주주들에게 진정성 있는 편지를 보내 남편인 CEO와 그의 부실 경영을 눈감아 준 이사회와의 전쟁에서 이긴 칼라 셰러 이야기는 주주의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주주 행동주의가 늘 ‘정의’롭지만은 않다. 저자는 독설과 인신공격, 망신주기 식으로 압력 행사에 나서는 주주 캠페인의 폐해와 100년 전통의 우량 기업을 무모한 탐욕 때문에 무너뜨린 주주 행동주의의 실패 사례도 균형 있게 할애한다.

저자에 따르면 ‘무관심한 주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사회’, ‘초점을 잃은 경영진’ 등의 삼박자는 만성적 책임 부재와 관리감독 결여로 이어지며 경영 참사를 일으키고, 이런 기업들이 주주 행동주의의 표적이 된다. 그는 “상장기업에는 모순과 이해충돌이 늘 존재한다”면서도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속셈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분별력을 상기하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주주 행동주의도 지각 변동을 맞고 있다. 국내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최근 주주권 행사 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상법’에는 감사위원 분리투표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대거 도입돼 있다. 국내 주주제안은 2013년 36건, 2014년 42건, 지난해 1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책의 해제를 쓴 임종엽 변호사는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시장은 더는 우리가 알던 주식시장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우리는 머지않아 미국이 지난 100년간 걸어온 주주 행동주의 역사를 압축해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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