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강제 결제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

“구글 인앱 강제 결제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10-25 17:40
업데이트 2022-10-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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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協 손배소 제기

전자책·웹소설 30% 수수료 부과
카톡과 개인정보 공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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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삼청동 출협회관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삼청동 출협회관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출판사들의 연합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출협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 앞서 카카오가 웹(아웃링크)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가 구글 측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카카오앱을 삭제하고 기존 앱을 업데이트도 못 하도록 막겠다고 하자 인앱 결제를 수용하기도 했다.

출협은 구글이 지정하는 결제처리서비스를 반드시 포함해 인앱 결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전자책이나 웹소설, 웹툰 등을 결제할 때 3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강요한 점, 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소송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이자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한 첫 소송이다. 회원사 8곳과 3명의 필자, 1명의 소비자 등이 참여했다.

출협 대리를 맡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카카오톡을 중재하면서 두 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한 뒤 인앱 결제의 ‘구매’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도 자동으로 넘어가게 됐다.

출협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앱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 결제를 강요하면서 그동안 앱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소비자가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원고 중 한 업체가 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에 이어 출협은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도 이날 밝혔다.
김기중 기자
2022-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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