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계법 개정 추진
한국불교의 맏형 격인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大宗師) 법계 품서식이 2014년 1월 7일 오전 11시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봉행된다.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 스님)는 최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년하례법회 직후에 열릴 법계 품서식에선 종정 진제 스님이 원로의원 세민, 정련, 지성, 대원, 성파, 성우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한다. 조계종에서 대종사는 수행과 지도력을 기준으로 스님들에게 부여하는 최고의 지위이다. 승랍 40년 이상의 종사 법계 수지자 중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법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은 이와 관련해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친 뒤 법계품서식 날짜 선정을 위해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행 법계법 4조 ‘법계품서는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종정이 행한다’는 조항을, ‘법계품서는 법계위원장의 요청으로 종정이 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중앙종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3-12-27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