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헌’은 지방 고을에서 수령이 공무를 행하던 곳이다. 오른쪽에 ‘관가에서 재판광경’이라고 쓰여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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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담談’ 5월호는 ‘조선 시대 소송’이라는 주제로 조선 시대 소송의 의미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다.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는 ‘소송을 통해 본 조선 사회’라는 글에서 조선 시대가 현대 한국 사회 못지않은 소송 왕국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선 법률은 형법 위주였고, 유교 문화 때문에 법적인 해결을 불쾌히 여기고, 소송을 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찍부터 대두된 바 있다.
기록의 시대라는 조선 시대였지만, 소송 유형과 군현에서 처리된 전체 소송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지 않았다. 18~19세기의 소지와 등장 등 소송문서, 소송 전개 과정과 판결 결과를 보여주는 결송입안 등 고문서와 19세기 지방 군현에서 접수한 민장과 처리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한 ‘민장치부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지역은 전라도 영암, 영광, 경상도 영천, 경산, 의령, 경상우병영, 충청도 연기, 목천, 진천 9곳이다.
지역별 편차는 있었지만 한 달 평균 민장 접수 건수는 156건으로, 한 달 동안 수령이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하루에 5건 이상 처리해야 했다. 전라도 영광과 경상도 의령의 경우는 한 달 평균 각각 244.8건, 205건에 달할 정도였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의외로 조선 시대에는 소송이 상당히 일반화됐으며,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조선의 개방적 소송제도 덕분이다.
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에 남아있는 백성이 관아에 소장을 올리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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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교수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하며 “위세에 굴하지 않고 약자 편에서 많은 백성을 감화시키는 것이 훌륭한 목민관”이라며 “지금의 법조인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