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보증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식/라섹보증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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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배상 기준 등 꼼꼼히 살펴 제대로 된 보장 받아야

지난 11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라식소비자단체의 주최로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가 개최됐다. 200여 명의 라식소비자와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서는 라식소비자단체의 활동 보고 및 ‘라식보증서’의 효능과 라식 부작용 예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와 비슷한 유사보증서에 대한 주의와 당부도 이어졌다.

노호진 라식소비자단체장은 토론회에서 “2010년 첫 발급을 시작한 라식보증서가 2013년 10월까지 총 28,459건의 발급 건수를 넘어섰다”며 “라식보증서의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이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라식소비자단체가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제1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 고안된 것으로, 당시 참석한 라식소비자 160여 명이 지난 10여 년간 라식부작용 사례들과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모아 약관을 개발했다.

라식보증서는 그 어떤 의료 보증서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 수술 후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약속일제도’는 물론, 소비자가 해당 병원의 신뢰도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불만제로릴레이제도’ 등을 통해 의료진의 책임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 원을 보장하는 ‘강력한 배상 제도’와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의 안전한 수술환경 유지를 위한 라식소비자단체의 ‘인증병원 정기점검 제도’ 등으로 환자의 편의를 만족시키고 라식부작용을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에게는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부작용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몇몇 병원이 라식보증서와 비슷한 유사 보증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보증서의 경우 환자보다는 병원의 입장에서 작성된 약관이 많기 때문에 그 보장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보증서는 반드시 수술 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

안전한 수술 진행을 약속하는 보증서인 만큼 보증서 발급은 반드시 수술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술 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잘못되었을 시 보증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반드시 보증서 약관을 확인하고 발급 받은 후 수술에 임해야 한다.

-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안전관리 체계나 배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보증서의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 작성한 약관이기 때문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일부 라식보증서에는 부작용 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배상 체계 없이 ‘최선을 다해 수술 하겠다’ ‘수술 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등의 추상적인 약관 내용이 작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약관에 따른 명확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배상의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시력에 영향을 끼치는 부작용 발생 시 이에 대한 배상체계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배상체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한 시력감퇴 시 그 측정 기준을 양안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한쪽 눈에만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라식수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에 대한 입증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증서에는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배상체계를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때’로 국한 되어 있는데, 라식수술의 특성상 ‘의료진의 과실여부 판단’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보증서 발급 시에는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에 적절한 대처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이 마련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론회 말미에서 노 단체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술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많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그러나 일부 유사보증서 중에는 제대로 된 약관이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보증서 발급 외에 라식수술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약병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병원과 환자 간 신뢰를 보장하는 ‘라식보증서’는 현재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는 라식 및 라섹 수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수술 후 관리법 등도 소개 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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