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소비자단체, 2012-2013 라식부작용 통계 발표

라식소비자단체, 2012-2013 라식부작용 통계 발표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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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코엑스에서는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120여명의 라식소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제 라식부작용 사례자와 함께 라식부작용 예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2년간 라식소비자단체로 접수된 라식부작용 사례를 집계한 ‘2012-2013 라식부작용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 2년간 단체에 접수된 라식부작용 사례는 총 41건이다. 이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한 병원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진료담당의와 수술담당의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병원의 부작용 발생률이 총 21건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하루에 더 많은 수술건수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로 박리다매 또는 공장형 병원에서 시간적 효율을 꾀하기 위해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공장형 안과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수술을 진행하는 큰 규모의 안과를 말한다. 만약 소비자가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동일하다면 수술 건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공장형 안과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하게 수술을 제공하는 대신 병원 내부적으로 수술 건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안과들도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공장형 안과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1. 공장형 안과는 수술의와 진료의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필요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2.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술하는 공장형 안과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 꼼꼼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3. 공장형 안과가 박리다매식으로 병원을 운영할 경우 수술비는 저렴하겠지만 자칫 병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타협을 할 수도 있다.

4. 수술 건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의사의 피로도 누적, 기계 과부하로 인해 수술의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병원 내 의사의 수와 병원의 규모에 따라 하루 적정 수술 건수는 다르지만, 매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수술장비의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수술의 정확도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이 끝날 때마다 피로가 누적되게 되고, 하루에 과도하게 수술을 진행할 경우 피로에 의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하루에 무리하게 많은 건수의 수술을 진행할 경우 그 위험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라식부작용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부작용 예방에 힘쓰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가 있는데, 라식보증서는 소비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약관으로 명시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병원은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약관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식보증서의 대표적인 안전관리제도인 ‘치료약속일’은 소비자가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만든 제도이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은 정확히 언제까지 불편증상을 치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치료약속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진료내용과 치료약속일 진행상황 등이 모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100% 공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

라식보증서의 부작용 예방 기능을 반증하듯, 라식소비자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 가운데에서는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라식소비자단체장 노호진 씨는 “라식보증서를 고안하면서 의료진의 책임이 더 커지면 소비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의료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약관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부작용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나 라식바로알기캠페인 등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통해서 보증서를 보완할 점을 발견한다면 부작용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계속 보증서를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이번에 열린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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