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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출신 아내는 離婚을 좋아한다

大學출신 아내는 離婚을 좋아한다

입력 2011-03-28 00:00
업데이트 2011-03-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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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50% 차지- 결혼 3년째의 30살 안팎

[선데이서울 73년 7월1일호 제6권 26호 통권 제246호]

 ●이 기사는 38년전 연예주간지 ‘선데이서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상을 지금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느낌. 부부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아내가 오히려 남편들을 능가하고, 그것도 신혼기에 속하는 결혼 1~3년 사이의 주부에 많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더욱 그러하다니 배운 아내를 가진 남편들을 아찔하게 하는 「쇼킹」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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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운 사실은 한국부인회 법률상담소가 부인들의 상담을 통해 조사·분석한 것. 조사 기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달 동안. 상담 인원은 모두 7백45명이며 상담기록 「카드」와 대화를 토대로 조사했다.

 상담 건수를 사건별로 나누면 형사 1백8, 민사 4백12, 그리고 가사 사건이 2백25건. 그런데 전체 상담 건수의 약 33%를 차지하는 가사 사건이 바로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

 『더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갈라서야 겠다』『이혼을 하려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나』는 주장이었다.

 이혼 상담을 해온 부인들의 나이 분포는 30~40살.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결혼하고 3년이 못 된 30살 안팎이고, 사유야 어떻든 여자쪽에서 이혼을 먼저 제의한 경우가 70%에 이르는 1백50여명이었다.

 이들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50%인 1백10여명이 대학 졸업자로 가장 많고 고교 졸업이 25%, 나머지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

 이 가운데 여자쪽에서 먼저 이혼을 제의한 것은 대부분 고교 이상의 졸업자들이며 중학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내들은 『주인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오히려 남편과 헤어지기가 싫어서 한 상담이었다.

 상담에서 나타난 이혼 사유를 보면 당연히 이혼을 제의할 만큼 중대한 문제도 있으나 웃지 못할 사유도 허다하다.

 크게 몇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인격 침해 79건(35%) ▲ 부정 때문에 54건(24%) ▲ 의처증 때문에 45건(20%) ▲ 무능력 27건(12%) ▲ 타인의 간섭(5%).

 이 통계는 옛날처럼 자식이 없어 부부가 파경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입증.

 『현대여성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적어도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된 그런 부부관계에 놓이기를 추구한다』는 게 이곳 배성심(裵成心) 상담부장의 실명이다.

 상담한 대개의 사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조건)는 무엇이라고 내세울이(내세울)만큼 서로 비슷한 것이었지만 기본권·인권이 침해되었다는 한 예를 보자.

 남편 李모(32)씨는 서울 D고등학교 교사. 결혼은 했으나 아내는 시골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게 했고 줄곧 서울에서 하숙생활을 하면서 철새처럼 방학때만 아내를 찾아왔다.

 3년동안 따로 살면서 참다 못한 아내는 서울로 남편을 찾아왔다.

 남편은 그동안 같은 학교의 여교사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분통이 터진 아내는 두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하려 하자 둘은 학교를 그만 두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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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의처증이 빚은 다른 예-.

 4자녀를 둔 崔모씨(40)는 변태적일 만큼 무서운 의처증이 있었다.

 공연한 트집을 잡아 히루에도 몇 차례씩 아내를 두들겼다. 결혼 뒤 줄곧 이런 두려움에 시달려 끝내 아내는 정신이상을 일으켰다. 매정한 남편은 자기 때문에 이 꼴이 된 아내를 이웃 보기가 창피하다고 친정으로 쫓아 보냈다.

 또 다른 한 예는 아들을 낳지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2호부인을 얻어주는 대신 남편의 재산을 송두리째 차지하기로 했던 사건.

 결혼 20년이 된 중년부부 였다. 아내는 딸만 여섯을 낳았다. 아내의 잘못일 수도 없었는데 남편은 아들을 낳기 위해 2호를 얻겠다고 고집.

 아내는 2호를 집에 들이기로 하고, 대신 집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 달라고 했다. 이것이 합의되어 집의 소유권은 아내에게로 넘겨졌다. 2호부인은 바로 임신, 그토록 남편이 바라던 아들을 낳았다.

 아내는 2호가 낳은 아들을 자기의 소생으로 입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2호부인은 그럴 수가 없다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남편은 아내를 두들겨 재산권을 도로 빼앗고 내쫓았다.

 남편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이런 별난 사건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양상.

 아내들은 이런 횡포를 숙명적인 것으로 돌리고 감수했었다.

 그러나 오늘의 여성들은 이를 참지 못하고 강경한 저항을 보이고 있으며 반드시 응징하거나, 차라리 헤어져 혼자 자유롭게 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것.

 이같은 사고 방식은 최근 고조된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 그리고 늙기 전에는 여자도 벌이를 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굳이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풀이한다.

 남편들에게 더 많은 원인이 있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파경을 부르는 아내들도 적지않은 실정.

 어떤 부인은 성품이 남자보다 더 괄괄하고 고집이 대단했다. 심한 표현으로 바꾸면 남편을 장악하려는 아내였다.

 그리고 이들 부분이 남편의 사회적인 교제에 이해가 부족하여 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을 퍽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밖에 쏘다니기를 좋아하고, 신문 한장을 읽지 않는 게으럼을 피우면서 허영에 들뜬 부인도 있었다니 한심스럽다.<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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