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휴가 기간에 재판일정 잡았다고 속행재판 참석안한 검사

휴가 기간에 재판일정 잡았다고 속행재판 참석안한 검사

입력 2017-06-16 17:24
업데이트 2017-06-16 17: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 재판일정을 여름 휴가 예정일로 잡은 것에 불만을 가진 검사가 휴정을 요청하고, 이후 속개된 재판에도 불참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1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다.

20분간 재판이 진행된 뒤 재판장은 다음 재판일정을 다음 달 25일로 잡았다.

그러나 A 공판 검사는 통상 7월 말과 8월 초가 여름 휴가 기간으로 법원·검찰이 ‘휴정 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이 힘들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 사건이라 기일을 넘길 수가 없다며 여름 휴가 휴정 기간이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감정이 상한 해당 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0시 35분께 휴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40여분이 지난 오전 11시 20분께 재판이 속개됐지만, 해당 검사는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오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은 “해당 검사가 성격이 예민해 휴정 뒤 곧바로 재판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어 오후 2시부터 이어진 같은 재판에 현재까지 참석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 휴정기에도 형사사건은 예외조항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다음 달 25일이 아닌 다른 기일로 정해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