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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첫 사망사고… ‘정신병원행 거부 난동’ 40대 숨져

테이저건 첫 사망사고… ‘정신병원행 거부 난동’ 40대 숨져

입력 2017-06-16 22:56
업데이트 2017-06-1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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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낫 휘두르며 위협하자 두 차례 쏴

사인은 심정지… “추가 확인 위해 부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에 맞아 숨진 사례가 발생했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함양에 사는 A(44)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숨졌다.

경찰은 당시 A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니 와서 도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 난동을 부리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다. 경찰은 A씨가 정신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낫과 삽을 휘두르며 위협해 테이저건을 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난동을 부리자 현장에 도착한 지 50여분이 지난 오후 7시 29분과 30분쯤에 각각 한 차례씩 테이저건을 쐈다. 처음 발사된 테이저건은 빗나갔고 두 번째 쏜 테이저건이 A씨의 오른쪽 배와 오른팔에 맞았다. 경찰은 “A씨를 (들것에 실어) 데리고 나오는데 목이 축 처지는 등 이상한 반응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오후 8시 20분쯤 숨졌다.

A씨는 테이저건에 맞아 숨진 국내 첫 사례다. 2011년 이후 매년 100∼400건의 테이저건이 사용됐지만, 사망 사고는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이 테이저건 때문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A씨 시신을 검안한 결과 ‘원인 불명의 심정지’라는 의견을 냈다. 장애 3급으로 등록된 A씨는 정신질환 외 중증 질환을 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체중이 무거운 편인 A씨가 지병을 앓았을 가능성 등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하고 있다.

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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