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 최고 징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왼쪽·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오른쪽·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6일 면직됐다.연합뉴스
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직후인 지난달 1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는 거부됐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또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 5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8조)은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