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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거래 여전...실거래가허위신고 2000건 적발

다운계약서 거래 여전...실거래가허위신고 2000건 적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27 15:40
업데이트 2017-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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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969건을 적발, 13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은 86건(133명)이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해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지했다. 또 이달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1월 20일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을 접수했다. 이중 계약 내용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189명)에 대해 과태료 13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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