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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선고당한 교통세 8년째 방치하는 정부

폐지 선고당한 교통세 8년째 방치하는 정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8-14 22:44
업데이트 2017-08-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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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폐지’ 법안 통과에도 세차례에 걸쳐 폐지 시한 연장

2019년 개소세와 통합 계획도 정부 차원 후속대책 지지부진

정부 스스로 더이상 걷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무려 세 차례나 이를 번복해 온 이른바 ‘좀비 세금’이 있다.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얘기다. 정부가 제출한 폐지 법률안에 따라 2010년 사라졌어야 할 세금이지만, 폐지 시한을 잇따라 연장하는 자기모순을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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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15조원 가까이 걷혀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세를 내년까지 시행한 뒤 2019년부터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연장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도로와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며 정부가 교통세를 도입한 건 1994년이었다. 당초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과세 시한을 3년씩 연장한 끝에 2010년부터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폐지 시점을 2013년과 2015년, 2018년 등으로 세 차례 연장했다. 지금도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ℓ당 529원, 375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걷힌 교통세는 지난해에만 15조원에 이른다.

●기재부 ‘세제 조정’ 연구용역 곧 발주

정부는 그동안 폐지 시한을 연장할 때마다 “교통세를 폐지하면 지방교부세가 늘어나 지방교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교통세만 폐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러나 앞서 정부가 2008년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교통세가 목적세로 운영돼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로 건설 예산 등을 충당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올해 기준 16조원이 넘고, 이 중 11조원이 교통세 전입금이다. 이 때문에 정부 필요에 따라 입맛에 맞는 논리를 짜맞추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교통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면 예산제도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교통세 수입이 각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포함된다. 계산상 내국세 세입이 15조원 늘어나면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통세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에너지 세제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올 하반기에 발전용 에너지 세제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교통세 폐지해도 재정엔 영향 없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대안은 단순하다. 정부 스스로 2008년 제출했던 교통세 폐지 법률안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며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교통세는 개별소비세로 계속 과세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민이 부담하는 실행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재정 부담의 증감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 관련 세제를 개별소비세 위주로 통폐합하면 복잡하고 조잡한 조세제도를 단순 명쾌하게 정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도로 건설을 억제하는 효과도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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