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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경영 비리 혐의’ 정준양 前 회장 2심도 무죄

‘포스코 경영 비리 혐의’ 정준양 前 회장 2심도 무죄

입력 2017-08-18 22:08
업데이트 2017-08-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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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연합뉴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연합뉴스
부실 회사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국내 증권사 다수가 성진지오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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