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월평균 17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피해 건수는 감소(월평균 3827건→3674건)했으나 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 빙자형’으로 바뀌면서 건당 피해 규모(418만원→471만원)는 크게 늘었다. 대출 빙자형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수법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이체 시 대출 빙자형 수법을 조심하라는 안내를 할 예정이다.
2017-08-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