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성용 前사장 구속영장 청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21일 하성용 전 KAI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하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다 이튿날 오전 2시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김인식 KAI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지만 검찰은 체포 시한(22일 오전 2시)이 임박함에 따라 하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예정대로 던졌다.21일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남 사천시 소재 아파트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김 부사장은 하성용 전 KAI 대표와 경복고 동창 사이로, 경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 사업 등을 총괄했다.
사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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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KAI 대표
KAI 임원들이 채용 비리, 개발비 부풀리기, 분식회계 혐의 적발 뒤 증거인멸교사 등 저마다의 개별 혐의로 구속영장 심리 법정에 선 반면 하 전 대표에게는 모든 혐의가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검찰은 하 전 사장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상법 위반 혐의 등 10개 항목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 전 대표가 연루된 경영 비리 중 개발비 부풀리기 혐의를 받는 공모 구매본부장은 지난 8일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청탁을 받아 대졸 공채 서류심사 점수를 조작, 10여명에 대해 채용 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시킨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소명,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