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미납추징금 3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8)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 약 2600㎡를 매각해 미납추징금 약 3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 추징금 미납액 2205억원의 52.4%인 1155억원을 환수했다. 이번에 새로 매각한 토지는 검찰이 과거 재국씨 소유였던 연천군 허브빌리지 인근 부지다. 검찰은 2015년 말 허브빌리지 부지 5만 7000㎡를 대형 유통업체에 118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번 토지도 같은 업체가 매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남은 추징금이 환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 추징금 미납액 2205억원의 52.4%인 1155억원을 환수했다. 이번에 새로 매각한 토지는 검찰이 과거 재국씨 소유였던 연천군 허브빌리지 인근 부지다. 검찰은 2015년 말 허브빌리지 부지 5만 7000㎡를 대형 유통업체에 118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번 토지도 같은 업체가 매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남은 추징금이 환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