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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 일자리 질도 높인다…“노동자 삶 보호”

[일자리 로드맵] 일자리 질도 높인다…“노동자 삶 보호”

입력 2017-10-18 16:05
업데이트 2017-10-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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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전망 강화·차별없는 일터 조성…근로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일자리 질의 개선에도 방점이 찍혀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자 일자리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고용 종사자·자영업자 등의 ‘숙원’인 고용·산재 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또 노동자의 안정적 삶을 위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2년간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도 바꾼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한다.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고안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주 52시간, 연 1천800시간대 근로 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 시간 저축 휴가제 등을 통해 근로 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여성·신중년(新中年)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직 촉진 수당과 중소기업 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일할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육아에만 한정됐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유를 내년 하반기 가족 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린다.

5060 신중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마련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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