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메모리모듈·관련 제품 등 이천 본사·새너제이 공장 대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2일(현지시간) 미 ITC와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 등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ITC는 지난달 28일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 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대상에는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와 미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미 반도체업체 넷리스트가 지난 10월 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넷리스트는 당시 SK하이닉스가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특허 침해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배제명령’ 등을 요청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하는 조항이다. ITC는 조사 기구를 설치해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는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미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TC 행정법 판사는 지난달 14일 SK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7-12-0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