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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대법원에 상고 안 해…집행유예 확정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대법원에 상고 안 해…집행유예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8 15:05
업데이트 2017-1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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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특검도 이씨도 모두 상고하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기간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행정관은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특검은 “형량은 상고 대상이 아니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 역시 상고 기한인 7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행정관은 2심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 일컬어진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의료법 위반 방조), 타인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3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2심은 이 전 행정관에게 제기된 혐의 중 차명 전화 개통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씨의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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