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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신의 입사

신의 직장 신의 입사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08 22:26
업데이트 2017-12-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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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지인 자녀 낙하산… 점수조작 ‘고무줄 전형’도

그들에겐 너무 쉬웠다… 공기관 275곳 채용 비리 2234건 살펴보니

A공공기관은 2014년 채용 때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의 2~5배수로 뽑기로 했다. 하지만 합격시켜야 할 B씨의 성적이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서류전형 합격자를 30배수로 늘렸다. 그래도 B씨가 합격권에 들어오지 않자 다시 45배수로 늘렸다. 결국 B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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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는 27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다수가 A기관처럼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불법·편법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음이 확인됐다. 모두 2234건의 비리를 적발해 이 가운데 143건은 문책(징계)을, 4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장들은 형사상의 책임과 해임·파면 등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계약 끝나면 상위직 재임용… 45배수 서류 전형

채용 비리의 유형은 다양했다. 공공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C기관장은 공개 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를 특별 채용하고, 이후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했다. 지인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채용을 지시하고 계약직을 특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위원회와 심사위원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하거나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특정인을 채용하기도 했다. D기관의 경우 채용 면접위원이 아닌 자가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해 면접대상자 2명 중 1명에게만 질의하고 질의를 받은 자가 최종 합격했다.

우대 사항에 대한 가점 등 전형 과정의 점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전형별 배점 등을 채용 과정에서 바꾼 사례도 있었다. E기관은 채용 업무 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 대상으로 선발하기 위해 경쟁 상대의 다른 응시자들의 경력점수를 하향 조정했다. 면접전형 과정에서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고,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점 대상자 탈락 시킨 뒤 유력인사 자녀 뽑아

F기관은 채용 공고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게재한 뒤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들을 특혜 채용했다. G기관은 채용 공고문에 ‘상경계열 박사’로 전공을 명시하고도 이와 무관한 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에 기관장이 임의 배석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지원 발언을 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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