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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수수료 합리화로 7월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결제대행 수수료 합리화로 7월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0 14:51
업데이트 2018-0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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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음식점 등 소액결제 가맹점 혜택…“최저임금 부담 경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에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힌 것은 카드 결제대행 업체인 밴(VAN)사의 수수료를 합리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다.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밴사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로 잡히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약 95원)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결제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액·다건 결제가 이뤄지는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호소하는 인건비 부담을 수수료율 인하로 어느 정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금융위 신진창 중소금융과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밴 수수료 인하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은 정부가 시장의 가격과 수수료에 또 개입하려 한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달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밴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그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밴 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취임하면 밴 수수료 체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밴 수수료 합리화에 따른 수수료 추가 인하 대상이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원가 분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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