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롯데 측이 첫 재판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낮은 양형기준을 적용된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이라면서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과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고,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등 총 47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무죄로 나온 것을 비판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를 속인다는 표현은 거북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롯데시네마 관련 배임은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격호(90)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 유미씨에게 준 ‘공짜 급여’와 관련해 횡령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신 총괄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맞섰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그는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낮은 양형기준을 적용된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이라면서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과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고,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등 총 47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무죄로 나온 것을 비판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를 속인다는 표현은 거북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롯데시네마 관련 배임은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격호(90)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 유미씨에게 준 ‘공짜 급여’와 관련해 횡령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신 총괄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맞섰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그는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