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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청약가점제, 사관학교 미혼 입학 조건은 차별”

“부양가족수 청약가점제, 사관학교 미혼 입학 조건은 차별”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5-25 13:23
업데이트 2018-05-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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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차별 법령 분류...법제처, 해당 부처와 협의

주택분양 시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산점 적용이 큰 비중을 차지해 1인 가구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미혼으로 규정한 것도 기혼자에 대한 차별로 분류됐다.

25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9~12월 법제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실시한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를 보면, 법률 10건, 시행령 4건, 시행규칙 1건, 기타 4건 등 차별사례 19건이 조사됐다. 이는 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영역의 대상법령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실제로 법제연구원은 법률 239개, 시행령 230개, 시행규칙 208개, 기타 고시 및 조례 등을 모두 조사했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로드맵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독학사·학점은행 이수자에 대한 학력차별 90건을 정비해 발표했다. 이번에는 복지·여성·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를 조사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적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별법령을 정비하는 대로 이르면 오는 11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제연구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주택청약 가점제도에 차별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가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무주택기간 다음으로 부양가족수의 청약가점 항목 비중이 큰데, 비혼 1인 가구는 주택분양 시 불공평한 경쟁구조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유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에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책적 입장에선 합리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비혼가구는 사실상 주택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기회 박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1인 가구 공급률을 정하고, 1인 가구끼리 우선순위를 다투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설치법에도 차별요소는 존재했다. 제3조 입학자격을 보면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자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에 대한 희생이 반드시 미혼자여야 한다는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담배광고 제한 규정도 차별 요소가 있다고 봤다. 담배사업법은 담배회사가 여성 잡지에 광고하는 것과 여성 행사에 후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성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오직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여성차별”이라며 “담배광고 효과가 여성에게 더 크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으며, 여성 차별 규정을 배제하고 육아와 출산에 대해서만 보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법제처 법령정비과장은 “해당 부처의 정책 결정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별 요소를 제거해 나갈 예정”이라며 “차별 법령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도 다음달까지 진행하는 만큼 여기서 접수된 내용도 법령 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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