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의 여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같은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 735명이 모인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향해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4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보슬아치’ 비속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는 여성임을 앞세워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려 하는 여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로 ‘여성의 성기’를 여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고,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면서 “이들 단어는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정도로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워마드’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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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6년 8월 같은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 735명이 모인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향해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4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보슬아치’ 비속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는 여성임을 앞세워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려 하는 여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로 ‘여성의 성기’를 여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고,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면서 “이들 단어는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정도로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