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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민주공화제’ 한일합병 뒤 유일한 대안이었다

임정 ‘민주공화제’ 한일합병 뒤 유일한 대안이었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11-19 22:16
업데이트 2018-11-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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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내일 학술대회 개최 “입헌군주제 딛고 1919년 임정 수립”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선언한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주장한 것은 급진적인 느낌마저 준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는 21일 3·1운동 당시의 임시정부가 ‘공화제’를 지향하게 되는 과정을 재조명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과 의의-사회진화론 비판과 공화주의 형성과정’ 학술대회를 연다. 신철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공화제 주장이 1910년 한일병탄 이후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독립협회(1896~1898), 대한자강회(1906~1907) 등의 발표문에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입장이 담겼지만, 한일병탄 이후 공화제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까지 반영됐다는 것이다.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임시정부가 미국의 대통령제와 중국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 공화제를 택했다’는 내용의 ‘사회진화론’에 대해 반박한다.

윤 연구원은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제2차 러일전쟁’, ‘미·일 전쟁’ 그리고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의 승리를 국권 회복의 ‘적기’로 파악했다”면서 “외국 한인사회를 기초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정치적 조직으로 ‘공화제’ 형태의 임시정부를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던 박용만의 ‘무형국가론’(1911년), 1914년 노령의 대한광복군정부, 1915년 중국 관내의 신한혁명당 등이다.

윤 연구원은 “활동 지역과 시기의 차이에도 세 건이 서로 연관이 있다”면서 “독일이 승리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세 파악으로 독립운동 계획은 실패했지만, 이 경험이 1917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신규식·박은식·신채호 등이 작성한 1917년 ‘대동단결의 선언’ 배경이 됐으며, 1919년 4월 민주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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