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관계자 중징계…프로그램 폐지는 미정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관계자 중징계…프로그램 폐지는 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8 18:47
수정 2019-07-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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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SBS 방송화면 캡처
SBS는 예능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무단 채취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해당 프로그램 PD를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글의 법칙’ 촬영 중 태국의 천연기념물 대왕조개를 무단 채취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예능본부장,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내렸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연출한 PD는 연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하고, 오는 20일 방송에서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SBS는 향후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제작할 때는 유사한 사건 재발을 막고 법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글의 법칙’ 폐지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회사가 내놓은 수습책이 고작 현업 실무자 징계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SBS를 규탄했다.

노조는 “컨트롤 타워 부재, 위기관리 능력 제로, 경영진으로서 역할을 방기한데 대한 자기 반성은 고사하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현업자들을 징계해 끝내려고 하는 짧디짧은 사고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 수습의 시작은 제작진 징계가 아니라,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본인들의 무능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글의 법칙’ 논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SBS와 그 경영진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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