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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친자”

대법원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친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3 14:30
업데이트 2019-10-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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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23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어떤 사건인가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로 첫 아이를 낳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착각, 둘째가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는 친생자인 것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3년 부부 갈등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가 아내의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자 남편 A씨는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까지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민법은 부모-자녀 간 혈연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 사건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규정한 민법 844조는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대신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친생 부인(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친생 부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내가 낳은 자식은 민법 844조에 의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확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때는 남편이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A씨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 것이다.

현재 판례는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런 예외 사유를 남편과 자식의 유전자가 달라 혈연 관계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지금까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

1심은 A씨가 낸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친생자로 추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2심은 1심 판단과 결론은 같았지만 새로운 법리를 내놨다.

첫째 아이가 타인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이지만 이를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친자식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둘째는 유전자형이 배치돼 친자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친자(법정 혈족) 관계가 유효하다고 인정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왜 주목 받았나

대법원은 1983년 7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남편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 추정 예외를 인정해 왔다.

당시엔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증명 곤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형 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회 인식도 변해 친생 추정 예외의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다만 이미 형성된 사회적 친자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법리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 가족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부양의 의무와 상속에 적잖은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 동의를 받아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낳은 경우 민법상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호하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 관계도 헌법에 기초해 형성됐으니 다른 자녀와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인공수정 자녀 출생과 이를 둘러싼 가족 관계의 실제 모습을 봐도 친생 추정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면서 “남편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 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인공수정에 동의해서 친생자 관계를 맺어놓고선 나중에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를 번복하고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할 순 없다는 것이다.

또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친생 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했을 뿐, 혈연 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혈연 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하면, 친자 관계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친자 감정을 하거나 부부 간 비밀스러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과 달리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냈지만, ‘원고 패소’라는 재판 결과가 2심과 같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이 아닌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기각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 관계도 다른 친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게 해 친자·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 추정 규정 적용 범위를 정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민유숙 대법관은 둘째 자녀에 관해 “비동거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 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파기환송을 주장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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