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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기업, 천식 피해자에 배·보상 ‘0’

옥시·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기업, 천식 피해자에 배·보상 ‘0’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09 11:10
업데이트 2019-12-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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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천식 인정자 권리찾기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해기업 임직원 엄벌 촉구 호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1.12 연합뉴스
사진은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천식 인정자 권리찾기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해기업 임직원 엄벌 촉구 호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1.12 연합뉴스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들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배·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옥시 등 13개 기업을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방문 점검한 결과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을 받는 사람은 341명이다. 천식은 현재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 5가지(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 천식) 중 하나다.

천식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배·보상이 전무한 원인으로 특조위는 정부의 정보 제공 노력 부족을 꼽았다. 특조위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승낙을 얻어 기업에 제품별 피해자 정보를 제공해 적극적인 배·보상을 진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에 피해자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면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천식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 현황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특조위 점검이 진행된 뒤에야 뒤늦게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기업은 정부가 제품별 피해자 정보를 알리지 않아 자사 제품으로 천식 등의 피해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면서 지난 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의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면서 “각 기업은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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