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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부인 내사 대상 아니었다”

경찰 “윤석열 부인 내사 대상 아니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2-17 23:10
업데이트 2020-02-1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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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2019. 07.2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2019. 07.2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주가조작 의혹으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BMW 국내 딜러사) 회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건 맞다. 다만 김씨는 내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2013년 경찰이 작성한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권 회장이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총장의 부인 김씨가 당시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정황도 언급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등 10억원을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에게 맡겼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내사는 2013년 3월에 시작해 10월에 중지됐다. 금융감독원이 경찰 협조에 응하지 않았고 제보자도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제보자의 신빙성 문제도 있었다. 당시 제보자는 경찰이 추가 진술을 거듭 요청하자 거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까지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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