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 반발에… ‘청약 2년 의무거주’ 예외 검토

실수요자들 반발에… ‘청약 2년 의무거주’ 예외 검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2-17 23:10
수정 2020-02-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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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끝난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국토부, 소급적용 비판 일자 “변경 논의”
16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한밤에 내린 눈이 쌓여있다. 2020.2.16 연합뉴스
16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한밤에 내린 눈이 쌓여있다. 2020.2.16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일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예외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소급 적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최소 거주기간 확대와 관련한 예외 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에 넘기지 않았다. 지난해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 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만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소급 적용을 해선 안 되며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전입한 가구 또는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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