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도 못하는데 예방교육은 그대로… ‘의무교육 면제’ 특별법 꺼낸 조희연

수업도 못하는데 예방교육은 그대로… ‘의무교육 면제’ 특별법 꺼낸 조희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6-29 20:58
수정 2020-06-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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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속 의무교육에 학교는 부담

온라인 수업 ‘인터넷 중독 예방’ 모순도
조 교육감 “학교는 정규교육에 집중해야”
재난 상황 속 교육과정 ‘다이어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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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과정 다이어트’를 제안했다. 학교에서의 정상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등 정규 교육과정 외에 각종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내 의무교육을 대폭 줄이자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상황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최근 국회에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성평등, 아동복지, 가정폭력 방지 등 각종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으로 ‘범교과 교육’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생 도박 예방’,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식생활교육’ 등 20건에 달하며 교직원은 ‘청렴교육’,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등 24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이들 교육의 대부분을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시간에 이수한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의무교육 시간은 전체 창체 시간 대비 초등학교는 161%, 중학교는 208%, 고등학교는 156%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수업일수 감축, 온라인 개학 국면에서도 이들 의무교육 규정은 완화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해야 하느냐”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이들 의무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면제 기준과 교육 방법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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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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