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구멍에 카메라가?” 고교 여자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교사

“벽 구멍에 카메라가?” 고교 여자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교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9 10:55
수정 2020-07-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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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 파문 “혐의 인정”
“촬영일 하루뿐” 압수한 휴대폰, 다른 영상 발견
경상남도 김해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교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해당 교사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몰카 동영상을 발견해 수사 중이다.

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학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했다. 몰래카메라는 화장실 옆 벽면 구멍을 통해 안을 촬영하는 형태로 설치됐다.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이 학교 교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들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촬영일이 하루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을 일부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신고 당일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지와 개인용 컴퓨터 등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기들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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