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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흥! 난 좋은 뜻으로 했다고!/김동현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흥! 난 좋은 뜻으로 했다고!/김동현 사회2부 차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9-17 17:24
업데이트 2020-09-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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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사회2부 차장
김동현 사회2부 차장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상대에게 좋으라고 했는데, 난색을 표하거나 “됐거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황당한 경우 말이다. 분명 나는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일을 망쳤다고 화를 낸다. 이럴 때면 갑자기 속이 상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진다. 민망한 마음을 넘어 화도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임을 알면서도 “됐거든”이라고 말하는 이는 오죽 속이 타면 그렇게 말할까.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세입자가 2년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갖는 것이다. 또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기존보다 최대 5% 수준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 전에 전셋값을 올려 계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고속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집주인들의 불만은 예상이 됐지만 양손을 들고 환영할 것으로 생각했던 세입자들이 보내는 신호도 싸늘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전셋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 14일 기준 58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은 6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몇 달 새 억(億) 단위로 전셋값이 뛰었다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감정원은 서울의 전셋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새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전세매물이 줄 것을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입자가 사는 집은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고, 집주인 입장에서 처음에 전세를 줄 때 최대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에 나서면서 매매에서 전세로 수요 전환이 일부 발생했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었으니, 새로 맺어지는 전세 계약은 집주인이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다. 정부가 선의(善意)로 마련한 새 임대차보호법에 “됐거든”이라고 말하는 세입자들은 껑충 뛴 전세금을 마련한다고 속이 더 타들어 간다.

여기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높아진 전세가격이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집값을 떠받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보여 주는 전세가율의 경우 2016년 6월 기준 서울은 75.1%였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7.3%로 낮아진 상태다. 지난 몇 년간 서울의 전셋값은 안정을 보인 반면 집값은 껑충껑충 뛰면서 매매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집값의 절반이 필요해 쉽지 않다.

하지만 전셋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또 다른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가 싫다고 하니 서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탓하면 안 된다. “흥! 난 좋은 뜻으로 했다고…”라는 강변은 친구끼리나 하는 이야기다. 정부가 국민에게 할 것은 아니다. 부작용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나오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정책의 빈틈이 무엇인지 챙겨 봐야 할 것이다.

moses@seoul.co.kr
2020-09-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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