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로 국회 문턱 넘을까
金 “정부 법안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4년 전 민주 비대위대표 때 상법 발의
국민의힘 내부선 “충분한 논의 필요”
민주 “공동법안 38개에 포함해 추진”
공정경제 3법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추진됐으나 재계의 반발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으로 무산됐으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그동안 후순위로 미뤄 둔 정책이다.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포함됐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다.
통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원외인 김 위원장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 표결까지 이끌 수 있을지,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176석’의 힘으로 드라이브를 걸지가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20일에도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도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했고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유일한 공통 분모가 ‘공정경제 3법’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있을 때 이번 개정안과 내용이 같은 상법 개정안을 5선 국회의원 생활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찬성 입장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아직 원내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자구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시한을 못 박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단독 처리한 ‘부동산 3법’과 달리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동법안 38개에 포함시켜 ‘정책협치’로 추진한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통과 시기는 10월 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재계에서만 관심을 보일 뿐 정작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느긋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9-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