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에 종이번호판 달고 서울 강남 10㎞운전했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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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종이번호판 달고 서울 강남 10㎞운전했다 실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17 09:47
수정 2020-10-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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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강남 일대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채권 담보용으로 받은 벤츠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번호판이 영치되자, 종이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이 번호판을 붙인 채 서울 강남 일대 약 10㎞를 운영했다.

A씨는 “형식이나 외관이 다른 사람이 진짜 번호판이라고 믿게 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된 공기호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이 종이 자동차번호판은 흰색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가까이서 주의해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차량운행 모습 사진 및 위조공기호 부착모습 사진을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잘못 믿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운행한 거리가 10㎞로 짧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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