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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장폐지는 모면한 신라젠…“1년간 경영개선 하라”

당장 상장폐지는 모면한 신라젠…“1년간 경영개선 하라”

윤연정 기자
입력 2020-11-30 19:29
업데이트 2020-11-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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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늘 기심위 열고 의결
1년 뒤 재논의해 상폐 여부 결정
“상폐 땐 소액주주 큰 피해 고려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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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 여부 결정’ 주주들의 외침
‘신라젠 상폐 여부 결정’ 주주들의 외침 신라젠의 상폐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30/뉴스1
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투자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1년 뒤로 미뤄졌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경영을 개선할 시간을 주기로 해서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내년 11월 30일까지 신라젠에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주식은 개선 기간동안 계속 거래할 수 없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의결한다.

통상 기심위가 회사가 상장 유지할 때 ▲시장 건전성을 얼마나 해칠지 ▲기존 주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지 등을 평가 요소로 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영개선 기간이라도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신라젠을 상장폐지하기에는 거래소가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거래소가 이 업체의 상장을 승인했는데 상장폐지시킨다면 이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은 2014년 3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부당이득 2000억원 가량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문 전 대표와 전·현직 경영진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팔아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4일 장마감 이후 신라젠의 시장 거래를 정지시켰다.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 임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같은 해 11월 주가가 종가 13만 1000원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8조원대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에서 3상 권고 중단을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급락했다. 지난 5월 4일 이후 거래정지된 신라젠의 현재 주가는 1만 2100원이고 시총은 1조원에 채 못 미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당장 상장폐지한다면) 아무런 잘못없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교수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들 신라젠이 지난 3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1년 뒤 얼마나 개선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며 시위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 8778명으로 보유 주식은 87.68%에 이른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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