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싫어”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르고…2시간 동안 4연속 범행

“여자가 싫어”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르고…2시간 동안 4연속 범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9 15:39
수정 2021-0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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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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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싫다며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2시간 동안 4차례 ‘증오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여성 혐오증’으로 애꿎은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그저 여성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여성들을 차에 태우려 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강제로 끌어당겨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사건 직후 A씨는 김해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곧이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발견한 그는 피해자가 사는 빌라까지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또 김해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발견하고는 “길 좀 묻자”며 접근했다.

피해 여성이 그를 피하자 이내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다 오른쪽 손목을 찌른 뒤 도주했다.

4차례의 막무가내 범행은 모두 당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겨우 2시간 안에 벌어진 연쇄 범행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치료감호를 요청하며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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