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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에서 치아 발견”…조카 물고문 ‘무속인’ 이모의 만행

“식도에서 치아 발견”…조카 물고문 ‘무속인’ 이모의 만행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3-07 15:11
업데이트 2021-03-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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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귀신들렸다며 수차례 학대해 사망
엽기적 행동 동영상 찍고, 개똥도 핥게 해”
검찰, 알고도 놔둔 친모도 방임 혐의 수사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이모의 학대로 숨진 용인 10살 여아가 어떤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지 검찰수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 살인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34·무속인)씨와 배우자 B(33·국악인)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사실을 밝히면서 A씨 부부의 엽기적 가학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달 8일 오전 11시 20분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인 C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양의 사망원인은 호흡곤란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가혹행위는 1월 24일 한 차례 더 있었고, C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 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도 4시간 가량 이어졌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에는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C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며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C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렇게 찍힌 사진,동영상을 확실한 증거로 확보했다. A씨가 무속인인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A씨가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딸이 언니인 A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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