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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노동자 8만5000여명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8만5000여명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3-08 11:36
업데이트 2021-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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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22일까지 2만5000여곳 대상...불법체류 외국인도 대상

수원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8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2만5000여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8만5000여명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미등록 이주민)를 포함하면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도는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부지사는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잠재적인 감염경로를 차단하려는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중순 남양주를 시작으로 여주, 광주, 평택, 양주, 동두천 등에서 크고 작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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