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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풀리지 않는 은행 빗장에 커지는 ‘코인런’ 우려

특금법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풀리지 않는 은행 빗장에 커지는 ‘코인런’ 우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7-23 14:32
업데이트 2021-07-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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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임 은행에” 입장 재확인
은행 “불똥 튈까 우려” 계좌 발급 난색
일각선 “거래소 인증제로 정부 나서야”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실명 계좌 발급 의무가 부과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거래소에 신규 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대규모 ‘코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소 거래소들뿐 아니라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마저 계약 연장이 불투명한 처지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거래소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시 금융회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고객 실명계좌를 트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ISMS 인증도 까다로운데다 은행들이 거래소들에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정을 내줬다가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행할 경우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실익보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계정 발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 계좌를 이용해왔던 4대 대형 거래소조차 갱신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4대 거래소에 계정을 터줬던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거래소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오는 9월 24일까지로 미뤘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곳이며,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대형 거래소 4곳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인증을 통과할 경우에는 은행 실명계좌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일 ‘다가오는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가 은행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간접규제를 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면서 “거래소 인증제를 실시해 수준 높은 거래소가 나오도록 하고 그밖의 거래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비슷한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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