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직장동료가 성폭행”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실형

“직장동료가 성폭행”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실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28 10:19
업데이트 2021-11-28 1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첫 번째는 회사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약 5개월 뒤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판사는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