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억대 현상금’ 중국서 탈옥한 탈북자 41일 만에 검거…사지 들린 채 체포

‘1억대 현상금’ 중국서 탈옥한 탈북자 41일 만에 검거…사지 들린 채 체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9 09:17
업데이트 2022-11-10 1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현건씨 체포 당시 상황. JTBC 뉴스 캡처
주현건씨 체포 당시 상황. JTBC 뉴스 캡처
중국 지린성 교도소를 탈옥하면서 70만 위안(약 1억 31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린 탈북인 출신 주현건(朱賢健, 39)씨가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신경보와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지린시 공안국은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주현건씨를 41일 만에 붙잡았다.

앞서 주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지린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교도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 모습이 찍혔다.

중국 당국은 곧바로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서는 한편 15만 위안(약 2700만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자 현상금을 70만 위안(약 1억 3100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씨는 교도소를 빠져나온 후 경찰 추적을 뿌리치고 지린시 중심가에서 180km 떨어진 융지현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등 대담하게 탈주 행각을 벌였다. 주씨는 펑만구 쑹화후에 있는 임시 막사에서 결국 체포됐다.

지린시 공안국은 주씨를 28일 검거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자세한 과정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경보는 검거 직후 상당히 초췌한 모습의 주씨가 수갑을 뒤로 채운 채 바닥에 누워 소리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주씨는 팔다리를 붙들린 채 공안국에 의해 차에 태워졌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주씨는 누나가 탈북한데 연루해 탄광에서 9년 동안 교화노동형에 처해지자 2013년 7월 21일 두만강을 헤엄쳐 중국에 들어왔다.

주씨는 밀입국한 뒤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의 민가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중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만 6천 위안을 선고했다.

주씨는 2024년 10월21일 형기만료이지만 여러 차례 감형은 받아 2023년 8월 21일 풀려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씨는 출옥 후 북한에 송환될 경우 처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죽음을 무릅쓰고 교소도를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