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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컵 쓰려면 6월부터 보증금 300원

카페 일회용컵 쓰려면 6월부터 보증금 300원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1-25 00:22
업데이트 2022-01-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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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부과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부과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식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컵 1개당 보증금 300원씩 받는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1회용 물티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프랜차이즈 3만 8000곳 적용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약 3만 8000개 매장에 적용된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공차 등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모두 포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은 연간 28억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23억개가 6월부터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서 사용 중이다.

1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안쪽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으로 구분한다. 다회용 플라스틱컵, 머그컵은 해당되지 않는다. 1회용컵에 담아 식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지급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컵 규격 정해 타 매장서 반환 가능

환경부는 서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반환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컵의 표준규격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컵은 밑면 지름 48㎜, 윗면 지름 90㎜, 높이 102㎜ 이상으로, 종이컵은 밑면 지름 52㎜, 윗면 지름 80㎜, 높이 95㎜ 이상으로 하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1회용컵 표면은 인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물티슈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는 물티슈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용하 기자
202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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