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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5 11:12
업데이트 2022-0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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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스로 보호 능력 없는 아동 살인 엄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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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와 관련해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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