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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왜곡 대응 방편일 뿐…전문성 높여 요령부득 극복해야[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금리 왜곡 대응 방편일 뿐…전문성 높여 요령부득 극복해야[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입력 2022-06-27 17:36
업데이트 2022-06-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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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감독 당국의 ‘도의적 설득’ 약일까 독일까

‘금리장사’ 언급은 적절했지만
금리 내리고 대출 줄이면 그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금산분리 완화 등 정책과 상충
도의적 설득에도 뚜렷한 한계
고신용 중심 은행 행태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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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역사화가 니콜라이 네브레프가 1893년 그린 ‘도의적 설득’. 표정과 자세에서 사연이 많다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금융 당국의 도의적 설득에도 남들이 알기 힘든 속사정이 많다.
러시아의 역사화가 니콜라이 네브레프가 1893년 그린 ‘도의적 설득’. 표정과 자세에서 사연이 많다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금융 당국의 도의적 설득에도 남들이 알기 힘든 속사정이 많다.
●외국에선 훈계·경고의 의미 없어

미국의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무너진 자본시장을 되살리려면 투자자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조지프 케네디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펄쩍 뛰었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는 밀주 유통에서 주가 조작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도둑을 잡는 데는 도둑이 최고”라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와 반대다. “도둑을 잡는 데는 몽둥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듯, 금융감독원장에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 출신을 앉혔다. 엄청난 파격이다. 특이한 이력의 금감원장이 은행장과의 첫 만남에서 “예대금리 차이 확대를 통한 과도한 이윤추구”를 언급한 것도 파격이다. 지금 은행장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기 바쁘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과 가계에는 희소식이지만, 은행 주주들에게는 악재다.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에 공공연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관치금융 또는 시장 개입이라고 본다. 부정적 시각이 아주 강하다. 외국은 사정이 좀 다르다. 그런 일을 도의적 설득(moral suasion)이라고 부르는데, ‘suasion’은 ‘persuasion’과 달리 훈계나 경고의 의미가 없다. 금감원장도 “금리 결정에 간섭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니 그의 발언은 도의적 설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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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나쁠 때 감독 당국이 한마디 하는 것은 관치금융이 아니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그때 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연방준비위원회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이라는 규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은행 대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다. 규제 완화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이 개선되니까 대형 은행들이 현금 배당이나 성과급부터 늘렸다. ‘그들만의 잔치’였다. 그러자 연준이 이익금 처분 자제를 엄하게 요구했다. 그때 미국 언론은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격려했다.

금융 당국은 경제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한마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든 금융산업은 과점상태(oligopoly)에 있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존재해 금리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을 때는 도의적 설득이 그 왜곡을 해소하는 현실적 방편이다.

중앙은행이 금리 목표 수준을 밝히는 것은 1994년 2월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행은 1970년대부터 콜금리 목표 수준을 암암리에 밝혀 왔다. 그 수준을 ‘기하이치’(氣配値), 즉 ‘당국의 기운이 담긴 값’이라고 불렀는데 은행들은 거기에 아무 불만이 없었다. 시장참가자가 제한된 콜시장에서는 금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서양도 마찬가지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함께 각국의 금리가 들썩였다. 당시 캐나다는 국채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출금리 결정에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자 중앙은행이 나서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를 연 5.5%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은행들은 군말 없이 따랐다. 그것을 ‘위니페그 협약’이라고 불렀다. 아무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후 캐나다중앙은행은 은행들을 수시로 불러서 CD 발행금리를 조절했다. 만일 은행들끼리 모여 금리를 조절했다면 담합이 됐겠지만, 중앙은행이 불러서 조절함으로써 정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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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통 분담’ 제안은 당연

도의적 설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 감독 당국은 툭하면 은행들을 불러서 ‘양건예금 자제’를 권고했다. ‘양건’(兩建) 예금이란 은행들이 대출하면서 차입자에게 대출금 일부를 다시 예금하도록 강요하는 ‘꺾기’ 그 자체다. 대출이자보다는 예금이자가 낮으니, 양건예금이 커질수록 차입자의 실질 이자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수신 실적을 높인다. 과거 양건예금이 만연했던 이유는, 전반적 금리 규제 속에서 은행들이 외형경쟁에 매달렸던 데 있었다. 그때 도의적 설득은 양건예금이라는 고질병을 고치는 데 무력했다. 양건예금은 금리자유화 이후에 비로소 사라졌다.

둘째,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은행들이 감독 당국 요구에 따라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더라도 그 금리를 적용하는 거래처나 대출 규모를 줄이면 소용이 없다. 가산금리를 낮추는 시늉을 내면서 대출만기까지 줄인 다음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각종 심사비용과 수수료를 받는다면, 차입자의 실질 금융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셋째, 감독 당국의 다른 목표들과 상충할 수 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금산(金産)분리 원칙 완화를 의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금융기관 출현을 돕기 위해서다. 그런 마당에 예대금리 차이에 대해서까지 감독 당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원가구조까지 관심을 갖고 마진율을 조정하려고 했다면, 이들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감원이 예대금리 차이 축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모두가 힘들 때 은행들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제안은 비난받을 수 없다. 유가 안정을 위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유회사들에 시설가동률을 높이라고 호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장사하는 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취지는 신용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데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기존 은행들을 흉내 내어 안전성만 추구하면서 고신용자 대출에 주력했다. 결국 지난해 감독 당국의 ‘일침’을 듣고서야 행태를 바꿨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남들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은행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 금융계에 혁신 에너지가 필요하다.

●감독 당국 국제기준에도 어두워

예대금리 차이 축소를 기대하는 감독 당국에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 우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했지만, 은행들은 꾸물거렸다. CD 발행금리가 아직 낮아지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자 감독 당국이 코픽스(KOFIX)라는 지표금리를 개발했다.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금리까지 감안되는데, 정기예금 금리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내포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은 고정비용이 아니라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제원론을 상기한다면, 2010년 감독 당국이 내놓은 코픽스는 엉터리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코픽스와 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감독 당국은 국제기준에도 어둡다.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국내 은행들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할 때 필요 이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해서 상업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제출한 국채는 대출 담보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당연히 현금화가 쉬운 고(高)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외했다. 영어 원문이나 외국 사례를 살피지 않은 실수였다. 그 바람에 국내 은행들의 고유동성 자산이 35조원 이상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자 보도해명자료까지 뿌리면서 오류를 감추기 급급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올 2월에야 시정됐다. 바로잡는 데 5년 걸렸다. 새 정부에서는 감독 당국의 요령부득과 옹고집으로 피감기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객원 논설위원·한국은행 자문역
2022-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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