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 타당”

법원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 타당”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30 12:06
수정 2022-09-30 1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따른 것일 뿐”
국민혁명당(자유통일당 전신)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광복절 ‘1000만 국민 1인 걷기 시위 운동’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을 앞둔 지난해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자 ‘집회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며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나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걷기 집회를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혁명당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혁명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것일 뿐 원고를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가 계획한 시위에는 ‘1000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