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빛 4호기, 5년만에 재가동…원안위 “안전성 확인”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한빛 4호기, 5년만에 재가동…원안위 “안전성 확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9 10:59
수정 2022-12-09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이미지 확대
영광군의회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4호기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영광군의회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4호기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가 5년여 만에 전력 발전을 재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전라남도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한빛4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전날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재가동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모두 확인했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실시된 공극 검사와 구조건전성 평가 등이 적절하다며 원전 운영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앞서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정기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극(구멍) 140개와 철판 부식 등이 확인돼 가동이 멈췄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