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픽 게임즈 제공
부모들은 소장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디오게임 중독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게임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와 캐나다 현지법인을 피고로 지목했다. 원고의 한 어린이는 2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이 게임을 무려 7700시간 이상 즐긴 것으로 소장에 적시돼 있다. 원고들은 이 게임이 “고도의 중독성”을 갖도록 교묘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퀘벡주 법원의 실비앵 루지에르 판사는 이 소송이 “경박하지” 않다며 현재 비디오게임의 중독성을 이해하는 일은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조기에 간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의 해로운 영향은 하룻밤 새 알아차릴 수 있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지에르 판사는 한 발 나아가 퀘벡주에 거주하며 2017년 9월 이후 ‘포트나이트’의 배틀 로얄 모드를 즐긴 이들 가운데 중독 증세를 겪는 사람은 이 집단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에픽 게임즈는 비디오게임 중독이 아직 심리 장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회사 대변인에게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9일 전했다.
임병선 선임기자